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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안전검사 면제 가능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
01
검사
문의&신청 02
인정 신청서
작성 03
인정서 발급
04
검사 실시
05
합격증
발급 신청인
자율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1
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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