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의 용접부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을 MT, UT 등 비파괴 검사 장비를 이용해 결함을 검출하는 검사 주요 검사 대상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천공기, 이동식 크레인, 펌프 카의 용접 구조부
인양함, 줄 걸이 도구 등 검사 종류
타워크레인 사전검사 시 비파괴 검사
타워크레인 연식 경과에 따른 비파괴 검사
15년 비파괴검사(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자로 등록된 기관만 비파괴 검사 가능)
20년 정밀안전진단 시 비파괴 검사 관련 법령 및 기준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KS D 0213 (자분탐상 시험방법) KS D 0248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타워크레인 구조 · 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비파괴검사업 자격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