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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점검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점검 개요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장비에 대한 반입 전 점검으로 사전 안전성 확보
반입 이후 지속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사용 중 점검으로 건설장비 사고 예방 고위험 장비에 대한 설·해체 관리 감독을 통한 각 공정별 안전 작업 여부 관리 감독 점검 대상
건설기계 27종(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이동식 크레인 등)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
점검 종류
사용 중 점검
사업장 내 기 사용 중인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점검
반입 전 사전 점검
사업장에 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설치 · 상승 · 해체 관리 감독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크롤러크레인 등 별도의 조립이
필요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건설장비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 『사용 중 점검』 및 『반입 전 점검』 시 별도 요청에 따라 비파괴검사(NDT) 검사 가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한 타워크레인 설·해체 정기 안전점검 업무 수행 가능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령, 안전검사 고시 등 점검 시 관련 기준에 따른 점검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법령, 건설기계검사 기준 등에 따른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