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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타워크레인 법정검사 신청
검사종류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02
접수
(수수료 입금) 03
검사
04
등록증
기재 신청인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검사 구비서류
신규등록검사
1)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사본
2)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 업자로 등록한 검사 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검사 시) ※ 상기 구비서류 표 외에 기타 검사 관련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정기검사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 자료(요청 시) 4) 기초 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 앵커 제작 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 결과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포함)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하여 검사 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 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 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 업자로 등록한 검사 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상기 구비서류 표 외에 기타 검사 관련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구조변경검사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구비서류 표 외에 기타 검사 관련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수시검사
1) 수시검사 명령서
2) 건설기계 검사증(사본)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13조, 41조, 4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