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비건설업 분야까지 확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