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현장 TBM 활동도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
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변경
※ TBM 활동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배포한 지침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