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중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격하중별 검사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검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개정 내용>
1. 별표 8 제5호하목(4)(다) 중

2. 별표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