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게차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기계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