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원
검사 및 교육 관련 상담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공휴일 휴무
1544-0017
Fax : 0505-115-2210
검사 mail : kisco@kisco.or.kr
교육 mail : edu@kisco.or.kr
법령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일 : 2025.05.07)
BY 오창영2025.05.16 15:33:37
1147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게차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기계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개정 내용>

 



 



 

추천 소스보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