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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시행일 : 2024.06.28)
BY 오창영2024.08.22 14:45:50
1313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2.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3.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4.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5.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등

 

 

※ 내용이 많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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