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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일부 개정안 (시행일 : 2023.09.0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관련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 (안 별표3) ※ 2023년 12월 1일 이후 제조, 수입한 리프트 적용
2.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 (안 별표7) ※ 2023년 12월 1일 이후 제조, 수입한 고소작업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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