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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일 : 2023.09.01)
BY 오창영2024.08.21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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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

   ※ 0.5톤 미만의 건설용리프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

   ※ 안전검사 제외 대상 리프트 체계화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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