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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일 : 2023.09.0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 ※ 0.5톤 미만의 건설용리프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 ※ 안전검사 제외 대상 리프트 체계화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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