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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타워크레인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관련 안내
BY 오창영2024.08.21 16:59:26
315770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 입니다.

 

타워크레인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지표로부터 높이 60m 이상일 경우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설치 필수

 

2) 지방항공청에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필요 (설치 후 15일 이내 신고)

 

3) 미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사항

※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서비스 이동 : https://xn--ob0bl5mn4lunc8zdbs1arwb.kr/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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