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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 입니다.
타워크레인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지표로부터 높이 60m 이상일 경우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설치 필수
2) 지방항공청에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필요 (설치 후 15일 이내 신고)
3) 미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사항 ※ 항공장애 표시등 민원서비스 이동 : https://xn--ob0bl5mn4lunc8zdbs1arwb.kr/user/ |